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큰 폭으로 낮을 경우 증여로 간주해 최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담겼으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 발의되며 다시금 주목받았다.
이날 국회에 접수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가족 간 유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더라도 거래 가격이 시가인정액보다 크게 낮을 경우 '증여' 취득으로 보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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