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하고 인터넷에 입양을 보내겠다는 글을 올려 연락이 온 이들에게 아기를 넘긴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박혜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1)와 B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자신이 연락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며 “심지어 피해 아동을 인도한 여성들의 신원이나 피해 아동의 생사도 알 수 없어 유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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