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특별검사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은 제도적으로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 없지만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특정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영장 중 일부가 발부됐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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