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4일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으로 넣는 것이 명확하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등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고의적으로 늦게 통보했다는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를 받고 있다.
오 처장은 해당 의혹에 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처장으로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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