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이전 전세계약, 대출 규제 안 받는다…LTV 70%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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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이전 전세계약, 대출 규제 안 받는다…LTV 70% 그대로 유지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혼선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6·27 이전 계약자는 기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공식 확인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 현장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적용 기준이 바뀌는지에 대한 혼선이 확산되자 은행연합회를 통해 “6월 27일 이전 계약은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27 대출규제를 통해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LTV 기준을 기존 70%에서 40%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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