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결정을 법정 기한인 6개월 안에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형사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방법원에서 처리한 형사보상 사건 총 1,350건 중, 379건(28.1%)이 법정 기한을 넘겨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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