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 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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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 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기여한 만큼 받는다’인데, 현행 제도는 납부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수급 시 1년당 6%, 최대 30%가 일률적으로 감액돼 장기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퇴직 후 생계가 어려워 조기 수급을 택한 35년 이상 장기가입자들이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는 현실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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