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양 의회 사무처장, 국회입법조사처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경기도의회 임채호 사무처장은 "이번 공동 토론회가 양 의회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입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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