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 지역에 적용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대환 대출’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단, 증액 없는 대환 대출에 한해서다.
이는 대환 대출에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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