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50대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불법 촬영 혐의를 입증할만한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