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근거지는 둔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 빙자 사기) 조직에서 피해자들에게 연인 행세를 하며 투자를 유도한 조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양형 근거로 판단한 요소에 착오가 없고, 그사이 선고된 형량을 바꿀 만한 변화가 없었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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