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 이하 협회)는 24일,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강행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세무조사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성명을 발표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200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2009년 국세청 해설서와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면세를 명확히 인정했다.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과세 행정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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