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용,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금지 규정 미적용, 초진 환자 비대면진료 허용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복지부는 위기경보 해제 후에도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단계적으로 변경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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