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지인 3명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B씨(67) 부부와 C씨(71) 등 지인 3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인 C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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