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제343회 임시회 폐회…구민 생활 밀접한 안건처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동작구의회, 제343회 임시회 폐회…구민 생활 밀접한 안건처리

동작구의회(의장 정재천)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4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16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현장의정 활동·일반안건 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일반안건 27건을 최종 의결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시회 일반안건 중 ▲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노성철 의원)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철 의원) ▲동작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나 의원) 등 23건은 원안 가결됐고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