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특별감사 남용’ 주장에 대해 “본부 감사는 협회 감사규정에 따라 연 4회 분기별로 실시되는 정기 감사이며 해당 감사규정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음저협은 기사에 인용된 2024년 6월 30일 기준 일반회계 재무상태표는 반기(상반기) 수치에 연말에 계상해야 하는 항목을 임의로 더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보다 부풀려진 –99억원 결손이 발생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4년 말 기준 일반회계 실적은 27.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누적결손금이 크게 개선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