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 분노해 경찰 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한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헌재 결정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고 쇠봉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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