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사용하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 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백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여겨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이 선고되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형이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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