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노동법 위반 신고 3년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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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노동법 위반 신고 3년간 27%↑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사업주가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수된 노동법 위반 신고 중 사법처리되는 사건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노동법 위반 사건 수는 2021년 300건, 2022년 436건, 2023년 493건, 2024년 49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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