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소년범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강도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전 기장군 소재 자신의 집 안방에 여자친구 B(10대)양을 가둔 뒤 얼굴과 머리, 신체 등을 여러 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코뼈 골절 등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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