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양측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자발적으로 출석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중계 신청과 관련해서도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허가했으나 증언의 오염 및 피고인의 인격권과 조사권 등을 고려해 증인신문은 불허했다"고 일부 허가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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