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와 관련해 "새로운 부실조합 설립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사업 정상화를 병행하겠다"라며 "지주택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해 사전 검증과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핵심은 사업 투명성" 폐지보다 개선 방향으로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지주택 제도 존폐 여부에 대해 "폐지보단 구조 개선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조합원 모집 전 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이후 단계별로 확보율을 지속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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