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전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두 번째 심의를 진행했으나 의결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 이후 10년간 계속 운전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라 2022년 4월 4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도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운전 허가를 논의했지만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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