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한샘 전 대외협력실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외협력실 팀장 허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회사들이 모두 이씨와 허씨가 지배·관리하는 회사로서 한샘이 두 회사에 5억61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이들의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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