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용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재범 위험성도 중간 또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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