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이날 재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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