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브로커에게 800만원을 건네고 조언을 구한 뒤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의무를 감면받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17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의사로부터 '너의 몸 상태로는 군대에 갈 수 없으니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을 들었고, 스스로도 여러 차례 경련이나 발작 증상이 있다는 것을 자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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