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자가 환불 조건으로 “아이를 5분 동안 때리는 영상”을 요구해 충격을 주고 있다.
● “때리는 소리 들려야 환불”…비정상적 조건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대형 중고거래 플랫폼 ‘첸다오(Quandao)’에서 한 어머니가 딸의 구매를 취소하려다 판매자로부터 “아이를 때리는 영상”을 요구받았다.
이후 그는 “5분 동안 아이를 때리는 영상을 보내면 환불해주겠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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