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아파트 단지가 3단지가 있을 때 .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해서 여기가 공공보행통로로 아파트 입주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인데 그래 가지고 (구청) 소송까지 갔는데.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는 한강 보행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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