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6시간 근무, 이제 불법”···전공의 초과수당 인정에 병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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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6시간 근무, 이제 불법”···전공의 초과수당 인정에 병원 ‘긴장’

앞서 대법원은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전공의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다”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공의노조는 “이번 판결로 병원이 포괄임금 명목으로 전공의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여전히 다수 병원재단은 포괄임금 계약을 내세워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전공의들이 시간당 1만~1만1000원 수준의 최저임금에 가까운 시급을 받고 있다며,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노정교섭, 수련병원협의회와의 산별교섭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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