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전면허용 끝···의원급 중심 ‘원점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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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전면허용 끝···의원급 중심 ‘원점 회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다시 의원급 중심의 시범사업 체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심각’ 단계 해제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변경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2월 의원급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인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초진 환자까지 전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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