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10월 22일 개최된 제315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강제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관내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한채훈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서 평화의 소녀상 관리와 보호 주체를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앞으로도 평화의 소녀상뿐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념하고 기리는 사업들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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