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신문 ] 천안동남경찰서는,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25.10.23시행)에 따라 아동 ‧ 청소년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10.23부터 11월 21까지 30일간 ‘성착취 목적 대화죄’ 위장수사 집중 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이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천안동남경찰서 송해영 서장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목적 그루밍 범죄는 친절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아동 ‧ 청소년들이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위장수사와 홍보활동으로 성착취 목적 그루밍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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