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만 8509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집단급식소 8곳, 위탁급식업체 3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2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곳 등 총 15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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