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A씨는 “그렇게 1년 전 저희는 조정이혼으로 갈라섰고 딸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맡게 됐다”며 “이혼 후에도 남편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면접교섭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일정을 바꾸려 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며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을 청구했다.
사연을 들은 임수미 변호사는 “양육자 변경은 아이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법원은 아이의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혼 1년 만에 엄마의 양육권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