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중형을 선고받고 4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고(故) 박석주씨의 유족들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은 박씨의 자녀 2명에게 각각 구금보상 5억2898만2200원, 3억5265만4800원 지급을 결정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박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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