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두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는 “(재건축에 따른 차익이) 지나치게 초과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환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었고 그동안은 그것이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정책이었는데 이제 주요한 도시들이 좀 낡아가면서 ‘세금 많이 내게 생겼네’라는 저항이 생긴 것이고 그 제도 자체가 재건축·재개발 혹은 주택 공급을 막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고 판단되면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 넘게 차익이 생기면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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