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22일 수지구청역 일대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를 했거나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등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륜차를 단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반은 ▲불법 튜닝과 번호판 가림 행위 ▲비인가 등화 장치 설치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등을 중점 단속했고,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개조 이륜차량과 소음 초과 차량을 집중단속했다”며 “불법 개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평온한 삶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법규 위반 이륜차를 지속해서 단속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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