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에게 건전한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267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52곳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측량업체 관련 규정 위반행위는 2023년 96건, 2024년 58건에서 올해 52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인력 기준 미달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이행하고 그 외 변경신고 및 성능검사 지연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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