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통보 늦자 흉기 들고 돌아다닌 3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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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통보 늦자 흉기 들고 돌아다닌 30대 징역형 집유

면접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한 주점에 일을 하기 위해 면접을 봤지만 취업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시민들이 공포를 느꼈던 만큼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 재범 방지를 위해선 수감생활보단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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