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숨진 고(故) 박석주 씨에게 재심 무죄가 확정된 데 따라 유족에게 14억원대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는 박씨의 자녀 한명에게 550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 보상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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