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탑 더 스틸' 피켓 야유에 시비 건 6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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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탑 더 스틸' 피켓 야유에 시비 건 60대 남성 벌금형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식당에서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 피켓을 펼치고 야유를 당하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의 좌석을 바라보며 '스탑 더 스틸' 종이 피켓을 펼치고, 손님들로부터 야유를 당하자 욕설을 하고 "나하고 붙을 사람 밖으로 나와라.나 여기에 아는 동생들 많다"고 하며 다가가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어올리는 등 시비를 걸어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불응하고,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고도 양팔로 경찰관의 허리를 붙잡고 미는 등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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