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학자 행세로 '우주에너지 사업' 사기…3억 뜯은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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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학자 행세로 '우주에너지 사업' 사기…3억 뜯은 60대 실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은 지난 17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 피해자 3명에게 자신을 핵물리대학교를 졸업한 핵과학자라고 소개한 뒤 "세계 최초로 우주에너지 포집 및 원격전송기 개발에 성공했다"며 "무한동력 및 무중력 발전기를 연구 완성했으니 그 발전기만 제작하면 환자들을 치료해 앞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무한동력 및 무중력 발전기를 이미 연구 완성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후 큰 돈을 벌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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