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67)국세 부과제척기간·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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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67)국세 부과제척기간·소멸시효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징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지만, 세목에 따라 또는 부정행위로 인한 국세 포탈 등의 여부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달리 두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외의 세목의 경우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또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세금계산서·계산서 미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시 가산세는 10년, 역외거래의 경우 15년 ②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역외거래는 10년) ③이월결손금 공제 또는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 등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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