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지금 나온 이야기는 체포적부심을 결정할 때 법정에서 변호인이 충분히 변론한 내용이며 충분히 주장했다"며 "당시 적부심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경청할 만한 가치도 있지만, 경찰의 체포는 적법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 전 위원장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이 긴급히 체포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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