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를 제대로 안했다”, “리모컨이 안 보인다” 등의 이유로 자녀를 상습 폭행한 아버지가 구속기소 됐다.
23일 울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 “청소를 제대로 안했다” 등의 이유를 들어 딸을 둔기로 폭행했고,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졌다”며 아들의 뺨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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