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이주인권연대 등 이주·시민단체가 최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혐중 집회'를 인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단체들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과 중구 명동, 경기도 안산 등 이주민·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중국 이주민을 향한 모욕적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 취지를 밝혔다.
피진정인은 혐중 집회 주최 단체와 정부, 서울시장, 광진·중구·구로·영등포구청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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