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4개월 아들 욕조 방치 의식불명' 30대 엄마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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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4개월 아들 욕조 방치 의식불명' 30대 엄마 영장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30분께 자택 욕실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B군을 욕조에 방치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병원 측은 아이 몸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전날 오후 1시9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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