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변호사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도 언급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보안 예산을 늘렸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업 규모 대비 투자비, 인력 배치, 교육 이행 여부가 중요 요소다”고 덧붙였다.
홍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히 결과만으로 기업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의 관리상 과실 여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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