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북도의회 선거구 위헌…내년 2월까지 재획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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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북도의회 선거구 위헌…내년 2월까지 재획정해야"

특정 선거구의 인구가 해당 지역의 선거구 평균 인구 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기존 헌재 결정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23일 전북도의회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가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 선거구 구역표 중 장수군 선거구 부분은 김 씨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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